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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前 재판관 "협박범 처벌 원하지 않아"…공소기각 전망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이 자신을 살해하겠다는 협박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원 등에 따르면 이 전 재판관은 지난달 30일 해당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형우 판사에게 협박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25살 최 모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이 전 재판관은 최 씨로부터 사과와 반성의 뜻이 담긴 편지를 받고서 이 같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협박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이에 따라 내일(16일) 오전 열릴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 전망입니다.

검찰의 공소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아 실질적인 처벌을 하지 않는 조처입니다.

최 씨는 지난 2월 23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 온라인 카페 자유게시판에 '구국의결단22'라는 닉네임으로 '이정미만 사라지면 탄핵기각 아닙니까'라는 제목의 협박 글을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최 씨는 글에서 '헌재의 현행 8인 체제에서 이정미가 사라진다면 7인 체제가 된다.

탄핵이 인용되려면 최소 6인이 찬성해야 하는데 헌법재판 특성상 판결 해석의 다양성 명분으로 인용 판결도 기각 1표는 반드시 있다.

그럼 1명만 더 기각표 던지면 되는 건데 그 정도는 청와대 변호인단 측이 로비 등을 통해 승부를 걸어볼 만하다 사료된다'고 썼습니다.

이어 '결론은 이정미가 판결 전에 사라져야 한다. 저는 이제 살 만큼 살았다. 나라를 구할 수 있다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정미 죽여버리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최 씨는 검찰 조사에서 "그런 글을 올리면 박사모에 대한 비판 여론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했다. 실제로 해칠 의사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재판관은 박한철 전 소장 퇴임 이후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았고, 지난 3월 10일 헌재는 전원 일치로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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