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어제(14일) 광주고법 전주1형사부 황진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을 잃게 했고 유족에겐 고통과 슬픔을 안겼다"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은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쯤 익산시 약촌오거리에서 택시기사 유 모 씨가 흉기에 12차례 찔려 숨진 사건입니다.
검찰은 당시 인근 다방의 커피 배달원이었던 최 모 씨가 오토바이를 몰고 가던 중 유 씨가 욕설한 데 격분해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최 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최 씨는 징역 10년이 확정돼 2010년 만기출소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2013년 최 씨가 "경찰의 강압 수사 때문에 허위 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해 11월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최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03년 진행된 재수사에서 용의자로 지목됐다가 물증 부족 등의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던 김 씨는 최 씨의 무죄 판결 이후 체포됐습니다.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씨는 지난 5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자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김 씨는 줄곧 "살인을 한 적이 없고 2003년 경찰 조사 때 인정한 살인 관련 내용은 부모의 관심을 끌려고 꾸민 이야기"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김 씨는 어제 최후진술을 통해 "이 사건의 진짜 범인들은 밖에서 활보하고 다니며 이 상황을 보며 웃을 것"이라며 "살인범이란 누명을 써서 억울하고 1년 가까이 교도소에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공평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재판에는 당시 진범으로 몰려 10년간 교도소 생활을 했던 최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김 씨의 선고 공판은 12월 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영화 '재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