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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영세체납자 최대 1년 압류·공매 안 한다…"재기 지원"

세금 체납액 500만 원 미만인 영세·소액체납자에 대해 압류 등 체납 처분의 유예가 확대됩니다.

국세청은 영세체납자에 대해서는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 1년간 압류·공매 등 체납 처분을 유예하고 자진 납부를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금경색 등 일시적인 사정으로 세금을 내지 못하고 있고 생계나 사업활동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체납자가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국세 체납을 이유로 예금 계좌를 압류했으나 중증 장애가 있는 가족의 치료비 지출에 쓰는 계좌로 확인되는 경우 압류를 해제할 방침입니다.

또 노모를 모시고 거주 중인 주택이 국세 체납으로 압류된 경우 체납자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고려해 주택 공매를 유예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공매 유예는 전용면적 85㎡ 이하 실거주 주택으로 1가구 1주택에 한정합니다.

손님이 줄어 사업장 임차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음식점의 경우 제반 사정을 검토해 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한 압류를 유예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원 제도를 악용하거나 재산을 감추는 등 고의로 체납 처분을 회피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처분을 유예하지 않고 원칙대로 집행할 방침입니다.

체납처분유예를 원하는 이들은 관할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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