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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환불 불가"…공정위, 호텔 '불공정 약관' 수정 권고

<앵커>

인터넷으로 국내외 호텔을 예약할 때 환불 불가 이런 조건을 내건 경우가 있는데요, 공정위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이라고 보고 고치라는 권고를 내렸습니다.

한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회사원 유도영 씨 온라인 숙박예약업체를 통해 스페인 호텔을 250만 원을 주고 예약했다가 출발 넉 달 전에 취소했습니다.

예약 일자가 충분히 남아 돈을 돌려받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해당 상품이 '환불 불가' 조건으로 판매됐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유도영/숙박 예약 피해 :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때가 추석 연휴 기간이어서, 비수기도 아니고. (예약) 2~3일 남기고 취소한 것도 아닌데 ….]

익스피디아와 호텔스닷컴, 아고다와 부킹닷컴 등 외국계 온라인 숙박 예약 업체 모두 환불 불가 조건의 상품을 판매하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업체 실수로 너무 싼 가격에 예약이 이뤄져도 숙소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게 하거나 최저가가 아니면 차액을 돌려준다면서도 최저가 기준 시점이나 조건을 업체에 유리하게 적용하는 등 모두 7가지 불공정 약관도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환불 불가 조항의 경우 두 달 안에 시정하도록 하는 등 해당 불공정 약관을 자진해서 고치도록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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