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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삼성 반도체 '뇌종양 직원' 산업재해 인정"

<앵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퇴직한 뒤 뇌종양으로 숨진 근로자에 대해 대법원이 산업재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삼성전자 사건에서 대법원이 뇌종양을 산재로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이 모 씨는 삼성전자 온양공장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6년 동안 일했습니다.

이 씨는 퇴사 7년째인 지난 2010년, 30살의 나이로 뇌종양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씨 같은 여성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인구 10만 명당 0.52명만 걸리는 희소 질환입니다.

이 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씨는 선고 결과를 보지 못하고 지난 2012년 숨졌습니다.

1심은 검사 공정에서 일하면서 유해 화학물질에 계속 노출됐다며 뇌종양 발병을 산재로 봤지만, 2심은 퇴사한 지 7년이 지나서 발병한 만큼 업무 때문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법원은 이 씨에게 가족력이 없고, 이 씨의 뇌종양 발병 연령이 우리나라 평균보다 훨씬 어린 점에 주목했습니다.

[조병구/대법원 공보관 : 퇴직 후 7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발병과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본 판결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산재 피해자 모임인 반올림은 뇌종양 발병을 호소한 27명 가운데 11명이 산재 인정을 신청했지만 9명이 거절당하고 이 씨를 포함한 두 명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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