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상납금 용처 쫓는 檢…남재준·이병호 영장 청구

<앵커>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남재준, 이병호 두 전직 국정원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국정원 상납금은 박 전 대통령의 개인 비자금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돈의 사용처를 캐고 있습니다.

윤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정원에서 받은 특수활동비를 관리한 것으로 지목된 문고리 3인방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돈의 사용 권한이 전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자신들은 상납받은 돈을 관리만 했을 뿐 쓰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최측근 3인방이 자신들의 뇌물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법적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검찰은 이런 진술을 근거로 국정원에서 상납한 돈을 박 전 대통령의 개인 비자금으로 결론짓고, 사용처를 캐고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 등을 받는 남재준,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긴급체포한 이병기 전 원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어서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 3명이 모두 구속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문고리 3인방 가운데 지난해 11월 가장 먼저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정호성 전 비서관은 오늘(15일) 1심 선고를 받습니다.

검찰은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기밀문건 등을 유출한 혐의로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구형해놓은 상태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