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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예정대로…보안책 마련" vs "1년 유예해야"

정부가 내년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유예 없이 준비하되 도입 초기 발생할 수 있는 신고누락 등과 관련해서는 최대한 처벌을 유예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반면 개신교 단체는 정부의 준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만큼 시행을 1년 유예하거나 시범 시행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종교인 과세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종교인 과세 시행 유예 여부에 대해 "유예는 어렵다는 입장을 말씀드렸다"고 전했습니다.

고 차관은 이어 시행 초기 신고 누락 등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처벌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무조사가 종교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종교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데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예정대로 내년 종교인 과세 시행에 맞춰 준비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다만 제도 시행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각종 신고 누락이나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에 대한 처벌 등과 관련해서는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교회 공동 태스크포스 측은 정부의 준비 부족을 지적하면서 과세를 시범 시행하거나 시행을 1년이라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TF는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의 과세항목 세부기준안이 '종교인 소득 과세'라는 입법 취지를 무시한 '종교 과세'라며 종교인에 대한 사례비와 급여 소득 등 순수 소득만 과세 항목으로 정할 것을 기재부에 요구했습니다.

또 현재의 소득세법 구조에서는 종교인에 대한 탈세 조사가 종교단체에 대한 사찰로 갈 수 있다며 세무조사 우려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인 정서영 목사는 "항간에서는 목사가 세금을 내지 않으려 한다는 기사가 많이 나가고 오해를 받고 있다"며 "사실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목사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목사는 "이번 자리로 우리의 오해를 풀고 기왕에 세금을 낸다면 아주 합리적인 법을 만들어 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2015년 기타 소득 항목에 종교인 소득을 추가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하는 등 준비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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