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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고다·호텔스닷컴 등에 '환불 불가' 약관 시정권고

<앵커>

해외 호텔을 온라인으로 예약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들이 불공정한 약관으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숙박 예약 사이트를 운영하는 주요 4개 업체에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한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아고다와 부킹닷컴, 익스피디아, 호텔스닷컴 등 온라인 숙박 예약업체 4곳의 약관을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모든 업체들이 '환불 불가' 상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의 예약 취소 시기와 관계없이 요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공정위는 숙박 예정일까지 충분한 기간이 남아있다면 '환불 불가' 상품이라도 얼마든지 재판매가 가능하다며 이런 약관 조항이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호텔 예약 사이트의 잘못으로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상품을 판매했더라도 업체가 일방적으로 숙소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거나, 최저가가 아니면 차액을 돌려준다면서도 최저가 기준 시점이나 조건을 업체에 유리하게 적용하도록 약관에 규정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이처럼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불공정약관 7개 유형에 대해 시정 조치를 내렸고, 환불 불가 조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두 달 안에 자진 시정하도록 업체들에게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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