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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특혜' 최순실 2심도 징역 3년…이대 관계자들도 실형

<앵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입학과 학사 비리에 개입한 이화여대 관계자들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삼성물산 합병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1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 조영철 부장판사는 이화여대의 입시와 학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순실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은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습니다.

최순실 씨는 최 전 총장 등 이대 관계자들과 공모해 딸 정유라 씨를 입학시키기 위해 면접위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와 이대 교수들을 향해 '부모로서 자녀에게 원칙과 규칙 대신 강자의 논리를, 스승으로서 제자들에게 부정과 편법을 쉽게 용인하게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문 전 장관 등이 국민연금에 영향력을 행사해 기금 운용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국민연금의 주주가치를 훼손해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본 1심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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