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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특혜' 최순실 2심도 징역 3년…최경희 징역 2년

'정유라 특혜' 최순실 2심도 징역 3년…최경희 징역 2년
정유라 씨에게 특혜를 준 이대 관계자들과 최순실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게도 1심처럼 각각 징역 2년을,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류철균 교수와 이인성 교수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원준 교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경옥 교수는 벌금 800만 원,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최 씨는 딸 정 씨와, 최 전 총장 등 이대 관계자들과 공모해 '2015학년도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에 응시한 정 씨를 입학시키려고 면접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정 씨가 수업에 결석하거나 과제물을 내지 않았는데도 정상 학점을 줘 이대의 학사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정 씨가 다니던 청담고등학교 체육 교사에게 30만 원의 뇌물을 주고 봉사활동 실적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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