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3일) 오후 10시 9분쯤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사거리에서 45살 A씨가 몰던 승용차와 32살 B씨의 승용차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B씨가 다쳤지만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농도 0.145% 상태로 운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사거리에서 신호위반을 하고 달리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