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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무역기술장벽위원회서 중국 사이버보안법 문제 제기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7~9일 세계무역기구, WTO 무역기술장벽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중국을 비롯한 16개 당사국과 기업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33개 해외 기술규제를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의 사이버보안법 등 7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공식 이의를 제기한 7건 중 중국이 5건으로 사이버보안 인증 시 기업비밀 침해 우려, 과도한 핵심정보시설 지정 우려, 범용 정보통신기술 제품에 대한 불필요한 암호 면허 취득 요구, 의료기기 등록수수료 차별, 의료기기 국제공인성적서 불인정 등입니다.

나머지 2건은 인도의 이차전지 국제공인성적서 불인정과 과도한 타이어 인증 수수료입니다.

국표원은 중국 등 9개 규제 당사국과 협의 결과 13건의 해외 기술규제에 대해 규제 개선과 시행 유예 등을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중국의 사이버보안법에 따른 제품 인증과 안전 심사 과정에서 소스코드나 기업의 영업비밀을 요구하지 않을 것을 확인했습니다.

중국의 사이버보안 관련 국가 표준을 개발하는 표준화위원회에 우리나라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참여 확대를 약속받았습니다.

중국은 우리 기업의 영유아용 조제분유 등록 신청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답했고, 타이완은 현 단계에서 에너지효율 규정 충족이 어려운 OLED TV에 대해 규제 적용 유예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연합은 TV와 모니터 소비전력 기준 시험에 국제 기준을 적용하고 제품 표기요건을 완화하겠다고 약속했고, 바레인은 품질인증 규제대상에서 대용량 에어컨을 제외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표원은 "이번 협의를 통해 우리나라 소프트웨어와 정보서비스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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