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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징벌적 손해배상 최대 10배·과징금 2배로 상향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보복 등 반사회적 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10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 비판을 받았던 과징금 부과 상한 역시 2배로 높여 법 위반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법 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 중간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TF는 우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가해자가 고의적·악의적·반사회적 의도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에게 입증된 재산상 손해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하도급법과 가맹법, 대리점법에 일부 규정돼 있지만 TF는 공정거래법과 유통업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새롭게 도입하고, 이미 도입된 분야에서도 그 범위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TF는 또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 기준율과 정액과징금 상한을 2배 올려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매출액 대비 과징금 부과율 상한의 경우 담합은 10%에서 20%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은 3%에서 6%, 불공정거래행위는 2%에서 4%로 각각 올리는 방향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해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심의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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