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사로 채용되도록 해주겠다며 기간제 교사로부터 수천만원을 뜯어낸 사립학교 행정실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59살 임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벌금 24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임 씨는 재작년 8월 자신이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던 한 사립학교 기간제 교사인 47살 A 씨에게 "정식교사로 채용되도록 해줄 테니 돈을 달라"고 요구해 3천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임 씨는 또 학교 관련 공사계약 업무를 담당하던 2014년 11월∼2015년 10월 알고 지내던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공사를 맡겨달라"는 청탁과 함께 4차례에 걸쳐 240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편취한 돈의 액수가 적지 않으며 A 씨에 대한 피해 복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