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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죽게 하지도, 감추지도 않아"…서해순 '무혐의' 처분

<앵커>

고 김광석 씨의 부인 서해순 씨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수사 대상은 두 가지였습니다. 딸 서연 양을 치료 없이 방치해 숨지게 한 유기치사 혐의, 그리고 지적 재산권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내기 위해 딸이 숨진 사실을 숨긴 혐의입니다. 경찰은 두 가지 다 무혐의로 결론 내렸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은 서해순 씨가 아픈 딸을 방치하진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서연 양은 지난 2007년 12월 23일 새벽 급성폐렴으로 숨졌는데 서 씨는 같은 달 18일과 20일, 21일에 병원을 찾았습니다.

당시 담당 의사는 서연 양에게 감기 진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정에선 폐렴 증상을 구분하기 어려웠을 거라는 겁니다.

또 서연 양이 앓던 희소병인 가부키 증후군이 급성폐렴을 유발할 수 있다는 내과와 흉부외과 전문의 3명의 자문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서연 양의 40일 치 일기와 서 씨와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 분석 결과 학대나 방치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박창환/서울경찰청 광역수사 2계장 : '첫눈이 오네. 예쁜 내 딸이 더 예뻐지길 바라' 이런 메시지. 서연이가 서해순 씨에게 보낸 메시지에는 '절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하고 하트 표시.]

경찰은 서 씨가 시댁 식구들과의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서연 양의 죽음을 숨겼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연 양 사망 당시 소송대리인이 선임돼 있었기 때문에, 사망 사실을 법원에 알릴 의무가 없었다는 겁니다.

또 경찰은 서연 양이 숨진 뒤엔 서 씨가 유일한 상속인으로 그 권리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서연 양의 생사 여부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서해순 "고소 검토" 반격…이상호 "무혐의, 면죄부 아냐"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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