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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후보자의 중학생 딸이 엄마에게서 2.2억 원을 빌렸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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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11월 10일),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홍 후보자의 장모가 지난 2015년, 홍 후보자의 중학생 딸(13세, 증여 당시 초등학생)에게 서울 중구에 있는 8억 6천만 원 상당의 상가건물 일부(전체 지분의 1/4)를 증여한 사실, 그리고 이 증여와 관련해 증여세를 낼 목적이라며 중학생 딸이 홍 후보자의 부인인 어머니에게서 2억 2천만 원을 빌린 사실 등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잇따랐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2억 2천만 원이 또 다른 증여인 지 여부를 밝히겠다며 모녀의 금융거래내역서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홍 후보자는 이에 대해 '개인 정보'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다가 결국 비공개 열람방식으로 청문위원들에게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당 위원들은 "어머니의 통장에서 이자가 빠져나가는 내용 등이 확인된만큼 의혹이 해소됐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 위원들은 "제출된 자료가 부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한 야당 의원은 "(미성년자인 딸의) 금전소비대차계약(2억 2천만 원을 빌린 계약)이 유효하려면 법원의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하다"며 "계약 자체가 무효인만큼 홍 후보자는 2억 2천만 원에 대한 증여세를 포탈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 홍 후보자는 "미성년자이지만 증여세 납부를 목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계약이므로 불이익을 주는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들었지만, 더 자세히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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