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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광석 딸 사망' 서해순 무혐의…불기소 의견 검찰 송치

<앵커>

가수 고 김광석 씨의 부인 서해순 씨에 대해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서 씨가 받는 딸 서연 양에 대한 유기치사와 소송 사기에 대해 모두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전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은 김광석 씨 형이 서해순 씨에 대해 유기치사와 사기 혐의로 고소한 건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리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 씨는 딸 서연 양이 2007년 12월 폐렴에 걸렸는데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서연 양이 숨지기 전, 세 차례 병원에서 감기와 관련해 진단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서연 양의 경우 희소병을 앓고 있어 면역 기능이 약해 뚜렷한 징후 없이 급격하게 폐렴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의 소견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서연 양의 학교 기록과 학교 친구 일기장과 문자 등을 분석한 결과 서 씨가 평소에 딸을 방치한 정황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저작권 소송에 유리하도록 딸의 사망 사실을 숨겼다는 소송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친형 측이 먼저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였던 점, 소송 과정에서 서연 양 생존 여부가 쟁점이 없었던 점 등을 들어 혐의가 없다고 봤습니다.

김광석의 형 김광복 씨는 입장문을 내고 "무혐의가 면죄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딸의 죽음을 숨기고 그 대가로 저작권을 상속받은 것은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서해순 씨 측 박훈 변호사는 다음 주 김광복 씨와 의혹을 제기한 이상호 기자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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