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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철 전 MBC 사장 구속영장 기각…법원 "구속 필요성 적어"

김재철 전 MBC 사장 구속영장 기각…법원 "구속 필요성 적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교감하면서 '공영방송 장악'의 실행자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는 김재철 전 MBC 사장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이 김 전 사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강 판사는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가 대부분 수집됐고, 피의자의 직업·주거 등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크지 않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주요 혐의인 국정원법 위반죄는 원래 국가정보원 직원의 위법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그 신분이 없는 피의자가 이에 가담하였는지를 다투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할 이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사장이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 등 수뇌부와 공모해 'MBC 정상화'를 추진한 것으로 보고 국정원법 위반,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MBC 사장으로 재직한 김 전 사장은 국정원으로부터 'MBC 정상화 문건'의 내용을 전달받아 김미화씨 등 '블랙리스트'에 오른 연예인을 방송 프로그램에서 하차시키고 퇴출 대상으로 분류된 기자·PD 등을 업무에서 배제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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