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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련형 전자담배' 증세 확정…정부 "매점매석 금지"

<앵커>

요새 흡연가들 사이에선 쪄서 피운다는 신형 전자담배가 참 인기인데요. 제도 상에 허점이 있어서 세금을 보통 담배의 절반만 물리고 있습니다. 어제(9일) 이 세금을 크게 올리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김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정세균/국회의장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궐련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를 일반 담배 90% 수준으로 올리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은 파이프 담배로 분류돼, 일반 담배 절반 수준의 세금이 부과됐습니다.

개별소비세 인상에 따라 담배소비세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지방교육세 등 관련 세금도 연내에 같은 비율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전자담배 업체들은 관련 세금 인상안이 모두 확정된 뒤 내년 초쯤 가격 인상 폭을 결정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인상되는 세금을 모두 더하면 1천200원 정도. 업체들이 원가를 낮추지 않으면, 한 갑 당 가격은 현재 4천300원에서 5천500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업체들은 5천 원 선을 소비자들의 심리적 저항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KT&G가 이달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에 뛰어들면서 경쟁도 치열해지는 만큼, 4천500원에서 4천800원 사이에서 가격이 정해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가격 인상을 앞두고 매점매석 행위를 막기 위한 고시를 만들어 어제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궐련형 전자담배를 과다하게 사서 보유하거나 일부러 판매하지 않는 행위들이 단속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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