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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타격 최소화…"1인당 月 13만 원 지원"

<앵커>

내년에 최저임금이 16% 넘게 오르는 걸 앞두고 영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 지원대책이 발표됐습니다. 3조 원을 투입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노동자 1인당 13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박진호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 법정 최저임금은 월급 기준으로 22만 원 넘게 오른 157만 3천770원.

16.4%나 오르는 만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정부가 총 3조 원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노동자 월 보수가 190만 원 미만인 경우 1인당 13만 원을 정액 지원합니다. 사업주가 신고한 계좌로 현금을 직접 입금해주거나 사회보험료를 감면해주는 방식입니다.

임금 인상으로 해고 가능성이 높아진 아파트 경비나 청소원은 30인 이상 사업장이어도 지원 대상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이 지원의 전제 조건이지만, 외국인이나 65세 이상 노동자, 또 농림·어업 종사자는 예외로 인정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는 만큼 신규 가입 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50~90%까지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내년 1년 동안 한시적인 지원이 원칙이지만 향후 근로장려세제 등 다른 방식으로 지원을 이어갈 수도 있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다만 관련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만큼 정부 계획대로 재원 마련이 가능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김동연/경제 부총리 : 저희는 가능하면 정부의 원안대로 통과가 돼서 시행되기를 바라지만 국회가 잘 협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지원금을 받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쓰거나 고용인원 수를 일부러 줄이는 행위는 모니터링을 통해 엄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김남성, 영상편집 : 황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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