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씨의 변호인은 어제(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변호인은 지난 6월 장 씨가 구속 만기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뒤 장 씨의 아들이 친구와 싸운 일화를 전했습니다.
변호인은 "장 씨는 아들이 친구 얼굴에 물을 끼얹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식에게 낙인이 찍힌 것 같아 매일 밤 울었다"며 "죗값이 아이에게 대물림되는 것 같아 지금도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은 "장 씨는 혼자 살기 위해 이모인 최순실 씨의 등에 칼을 꽂은 사람이 됐다. 아이스크림을 받아먹으려고 자백했느냐는 조롱도 들었다"며 "살기 위해 가족을 팔아먹었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장 씨의 진짜 동기는 용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정농단이라 불리는 이 사건은 상식보다 탐욕이 커서 만들어 낸 비극"이라며 "영재센터에 세계적인 삼성그룹과 정부로부터 후원받는 일이 벌어지면서 처음에는 이래도 되나 싶었지만 차츰 어깨에 힘이 들어갔고 상식보다 탐욕이 커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12월 8일 장 씨가 재판에 넘겨진 지 11개월 만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장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사건의 중대성에 비춰보면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함은 마땅하다"면서 "그러나 구속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대통령과 최 씨의 내밀한 관계 등을 상세히 진술해 실체적 진실 규명에 기여한 점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런 태도는 책임 회피에 급급한 다른 피고인들과 매우 대조적인 모습이고 장 씨의 경우 횡령액을 모두 변제해 피해를 회복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장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6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