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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아들 '개목줄' 학대해 숨지게 한 친부·계모 징역 15년

3살 아들 '개목줄' 학대해 숨지게 한 친부·계모 징역 15년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3살 난 아들 목에 개목줄을 채우고 상습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2살 A씨와 22살 B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행위자 교육 이수 200시간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 아동이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생명을 빼앗긴 정황을 보면 반인륜적이고 죄가 무거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 7월 12일 '침대를 어질러 놓는다'며 아들 3살 C군 목에 개목줄을 채우고 침대 기둥에 매어 놓아 C군이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군은 잠이 들었거나 놀던 중 침대에서 떨어지며 목이 졸린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친부인 A씨와 계모 B씨는 평소에도 C군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음식을 주지 않고 빗자루 등으로 때리는 등 심하게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침대에 엎드려 숨진 채 발견된 C군 몸 곳곳에는 상처가 나 있었고 현장에서는 핏방울도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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