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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람 뽑아라' MB 지시"…檢, 김관진 구속영장 청구

<앵커>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군 사이버 사령부 활동과 관련해서 일부 이명박 전 대통령에 지시를 받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대통령이 우리 쪽 사람을 뽑으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후에 사이버사에 여러 보고서를 청와대로 올렸다는 겁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기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군 형법상 정치관여입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로부터 댓글 공작 활동을 보고받고 주요 운영사항을 지시한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2년 7월 대선을 앞두고 사이버사가 민간인 군무원을 선발해 이들 중 일부를 댓글 공작 활동을 한 '530 심리전단'에 배치하는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이 "성향 분석을 철저히 해 선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른바 '확실한 우리 편'을 뽑기 위해 면접에서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하게 하고 신원조사 기준도 대폭 상향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른바 우리 사람을 뽑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고 본인은 국가관이 투철한 인물을 뽑으라는 걸로 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사이버사 작전 현황 등 보고서를 청와대로 보낸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김 전 장관과 공모해 온라인 여론조작에 관여하고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에게서 3천만 원 상당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함께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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