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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주인은 청해진해운"…국정원, 적폐 조사 마무리

<앵커>

세월호 참사 이후 국정원과 관련된 각종 의혹이 제기됐는데,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이런 의혹들을 조사했지만, 사실로 볼만한 정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기자>

'세월호 실소유주는 국정원이다.'

인터넷을 달궜던 이런 의혹에 대해 국정원 개혁위는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세월호 매입과 등기, 증·개축 절차 관련 서류상 소유자명은 모두 '청해진해운'이 맞다"는 겁니다.

국정원 직원 공제회인 양우회가 청해진해운의 주식과 관련 선박펀드에 투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제주 해군기지 건설용 철근이 선박에 실렸던 건 운송업체와 청해진해운 간의 계약에 의한 것일 뿐 국정원 개입 정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에서 건진 노트북 속 '국정원 지적사항' 이름의 파일은 2천 톤급 이상인 세월호를 국가보호장비로 지정하려고 실시한 보안측정 점검 결과를 한 선원이 메모해놨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세월호 운항관리규정 '보고계통도'에 국정원이 등장하는 것도 청해진 해운이 테러 등 비상시 신속 대처를 위해 자체 판단으로 기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국정원이 보수단체를 활용해 세월호 맞대응 집회를 열도록 관여하고 여론조작을 시도했다는 의혹은 일부 사실로 확인했습니다.

개혁위는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15개 사건 조사를 마무리하고 전직 국정원장 등 직원 4명, 민간인 50명에 대해 검찰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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