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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조두순 출소반대 서명 23만 명…표창원 "재심은 불가, 유일한 대안은…"

[뉴스pick] 조두순 출소반대 서명 23만 명…표창원 "재심은 불가, 유일한 대안은…"
'나영이 사건'의 가해자 조두순의 출두가 3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누리꾼의 관심이 다시 쏠리고 있습니다.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청와대 청원 참여 인원은 25만 명을 돌파했지만, 전문가들은 조두순에 대한 재심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9월 6일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조두순 출소 반대'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제발 조두순 재심 다시 해서 무기징역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이 청원은 한 달여 만에 참여 인원이 2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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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오늘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조두순에 대한 재심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며 유일한 대안으로 '보안 처분'을 제시했습니다.

표 의원은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조두순 사건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표 의원은 범행 직후 음주 측정도 없어 피고인의 주장만으로 만취 상태임을 인정했다며, 사리 분별을 못했다기엔 치밀하고 계획적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표 의원은 "(조두순이) 범행 후 자신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 증거인멸 행동까지 하고 도주 후 집에 가서 은닉하고 있었다"면서 "(심신 장애 상태 시 처벌을 경감해주는) 형법 10조가 지나치게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된 사례"라고 덧붙였습니다.

표 의원은 "현재 재심을 신청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라며 "대신 '보안 처분'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안 처분'은 전자발찌 착용이나 신상 공개 등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막기 위해 내리는 행정 제재입니다.

표 의원은 "문제는 전자발찌만 찬다고 해서 행동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없고 어디에 있는지만 알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라며 "'보안 처분'에 대해서 새로운 입법적인 조치가 마련된다면 거주지를 제한하거나 아주 타이트한 1:1 보호 관찰관의 관찰과 지도 등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표 의원은 "제가 '조두순 법'이라고 불릴 수 있는 신설 법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3년 안에 입법이 돼서 통과가 되면 조두순에게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표창원 의원 트위터,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영화 '소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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