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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시험 감독 중 뺨과 등을…" 여제자들 추행한 교장 '벌금 2천만 원'

[뉴스pick] "시험 감독 중 뺨과 등을…" 여제자들 추행한 교장 '벌금 2천만 원'
교사 재직 시절 여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학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3부(강민성 부장판사)는 어제(6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교장 A 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평교사로 재직하던 2015년 교실에서 당시 16살이었던 B 양의 등을 쓰다듬고, 복도에서 B 양을 껴안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 2013년에는 시험 감독 중 당시 16살이었던 C 양의 등과 뺨을 수차례 쓰다듬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 사실을 일절 부정하며 피해자들이 자신의 교장 선임을 반대하는 학교 동창회 등과 함께 모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되며, 이를 의심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힘든 당시 정황과 느낌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재학생인 B 양과 부모, 졸업생 C 양이 무고나 위증에 따른 형사책임까지 감수하면서 허위 사실을 꾸며내 진술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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