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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 원 뇌물·청부수사'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구속기소

'3천만 원 뇌물·청부수사'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구속기소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업체로부터 뒷돈을 건네받고 인사·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는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오늘(7일) 구 전 청장을 수뢰후부정처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구 전 청장은 지난 2014년 IDS홀딩스 회장 직함을 갖고 활동하던 브로커 유모씨로부터 윤모 경위 등 경찰관 2명을 경위로 승진시켜 IDS 사건 수사를 담당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지능팀에 배치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 전 청장은 IDS홀딩스 측이 금전 다툼이 있는 상대방을 고소한 사건을 윤 경위에게 배당하도록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인사 청탁 대상이 된 경찰관들은 IDS홀딩스 대표 김모씨와 유착관계를 맺고 있는 인물들로 알려졌습니다.

윤씨는 IDS홀딩스 측으로부터 투자금과 용돈 등 명목으로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20일 구속됐습니다.

구 전 청장은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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