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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창원터널 사고 차단' 화물차 화물고정 규제 꼼꼼해진다

'제2의 창원터널 사고 차단' 화물차 화물고정 규제 꼼꼼해진다
창원터널 사고 때 화물차가 유류통을 고정하지 않아 사고가 커진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내년부터 화물차의 화물 이탈 방지가 법으로 의무화되고 고정 방법도 구체적으로 제시됩니다.

이런 내용을 포함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국토교통부가 전했습니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은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적재된 화물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포장·고정장치 등을 하고 운행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고정방법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단속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화물자동차 운행 시 적재 화물의 이탈 방지 조치 의무는 시행규칙이 아닌 법률로 상향되며, 구체적인 기준과 고정 방법이 시행령에 적시됩니다.

국토부는 화물 종류에 따른 적절한 고정 방법을 찾기 위해 교통안전공단에 연구용역을 발주해 놓은 상태입니다.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말에 시행될 전망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구체적인 화물 고정 방법을 제시하고 내년 연말부터 지자체 단속에 활용하게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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