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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 스브스] 내 돈 내고 눈치보기?…"현금만 받아요" 불법입니다

현금이 아니면 받지 않겠다는 가게가 종종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계산을 하겠다고 하면 값을 더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런 행위는 모두 불법입니다.

대학생 김 모 씨는 지난달 동네에 있는 PC방에서 카드로 결제하려다 카드는 받지 않는다는 업주의 말에 어쩔 수 없이 현금을 내야 했습니다.

새로 지어진 곳이나 체인점이 아니면 현금을 요구하는 곳이 아직도 많은데요, 여전히 일부 가게에선 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을 주면 할인해 준다고 현금 결제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가맹점에선 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모두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가게에서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건 세금을 덜 내거나, 세금을 소비자에게 떠넘기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자영업자에겐 연 매출액의 10% 정도인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카드 결제를 하면 매출액이 고스란히 집계되고 이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을 남기지 않으면 매출액을 숨길 수 있어서 그만큼 세금을 덜 낼 수 있게 됩니다.

카드로 결제할 때 10% 정도의 금액을 더 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결국 업주들이 신용카드 결제를 하면서 부담할 세금을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떠넘기는 셈입니다.

업주도 할 말은 있습니다. 카드를 받으면 굳이 내지 않아도 되는 카드사 수수료와 카드 단말기 이용 수수료를 내야 해서 부담이 크다는 겁니다.

한국은행에서 지급 수단별 실태를 조사를 했는데 현금보다 카드 결제를 선호하는 소비자가 2배 더 많은 걸로 나타났는데요, 카드 결제는 소비자들이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현금만, 카드는 안 받아"…우리는 왜 불법을 요구받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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