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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합헌 결정 뒤집히나?

<앵커>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32년 전 유 후보자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자는 취지의 논문을 쓴 게 청문회의 최대 쟁점인데, 앞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헌재 결정이 바뀌게 될지 따져보겠습니다.

박세용 기자, 먼저 유남석 후보자 논문이 어떤 내용인지 짚어보죠.

<기자>

이게 유남석 후보자가 1985년, 28살 때 쓴 논문입니다.

사법연수원을 마치고 육군에서 법제장교로 근무할 때 쓴 건데요, <양심상 병역 거부에 관한 법적 고찰>이라는 제목인데, 양심상 병역 거부를 국가 안보 저해 요인으로 일축할 것이 아니라 병역 특례를 인정하는 쪽으로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앵커>

논문을 쓴 1985년이면 전두환 정권 때잖아요. 당시로써는 상당히 과감한 주장 아닌가요?

<기자>

맞습니다. 당시엔 병역 거부자를 강제로 입영시켜서 항명죄로 징역을 3년까지 선고했고 무죄 판결도 없던 시절입니다.

논문은 강한 소신 없이는 쓰기 힘든 내용이었습니다.

<앵커>

유 후보자가 이 논문을 쓴 다음 해인 1986년부터 판사 생활을 시작했는데, 판사에 재직할 동안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을 다룬 적은 없습니까?

<기자>

병역법 관련 조항을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한다"라고 돼 있는데요, 헌법에 규정된 양심의 자유에 근거해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게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느냐가 오랜 논란의 핵심입니다.

유 후보자는 아직까지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은 다룬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이 병역법 조항에 대해 2차례 합헌 결정이 났는데, 만약 유 후보자가 재판관이 되면 결정이 바뀔 수 있는 건가요?

<기자>

현재 헌법재판관 8명인데요, 과거 인사청문회 때 밝힌 입장을 참고하면,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병역 대신 다른 공익적 업무를 시키는 대체복무제 도입하는 건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이 3명, 부정적 의견이 2명, 입장을 유보한 사람이 3명이었습니다.

유 후보자가 재판관이 되면 긍정 쪽이 4명이 되는데요, 위헌 결정이 나려면 6명이 필요하므로 입장을 유보한 3명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합헌·위헌 모두 가능한 상황입니다.

<앵커>

헌재와 대법원은 과거와 같은 판단을 계속 유지해오긴 했지만 최근 1심 판결은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기자>

1심 무죄 판결이 지난해보다 5배 늘어서 올해 35건이나 나왔고요, 2011년 합헌 결정 이후 위헌이니 다시 심판해 달라는 사건이 헌재에 30건이나 쌓여 있습니다.

6년이나 묵은 사건이라 헌재 9인 체제가 갖춰지면 신속히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늘어난 게 과거와는 다른 변수라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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