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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도 민간기업도 '페이퍼 컴퍼니'…"합법적 거래다"

효성·현대종합상사·한국가스공사 포함…"불법 아니다" 해명

<앵커>

이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보유한 사실이 드러난 국내 기업 명단에는 효성과 현대종합상사 같은 민간 기업과 함께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해당 기업들은 합법적인 거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계속해서 한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2006년 현대상사가 가지고 있던 예멘 천연가스 개발사업 지분의 절반을 인수했습니다.

이 거래를 위해 조세회피처인 버뮤다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가스공사 측은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새로운 국내 법인을 설립해 지분을 인수할 경우 이 회사와 주주인 가스 공사 모두 법인세 등 세금을 내야 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한국가스공사 관계자 : 세금을 많이 내게 되면 (가스) 요금에 많이 반영되는 것이고요. 이중과세를 안 맞게 하는 것이 소비자 편익을 위해서는 좋은 것이죠.]

현대상사 측도 당시 예멘 지분을 가스공사에 넘긴 것에 대해 공시를 했으며 보도자료까지 내고 투명하게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자료에선 지난 2006년 효성그룹이 3백억 원을 출자해 케이맨 군도에 효성파워홀딩스라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는 것도 드러났습니다.

효성 측은 중국의 변압기 공장을 인수하려는 목적이었으며, 한국회사가 지분을 사고팔려면 허가 등 절차가 복잡해 설립한 것으로 불법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한국인 2백여 명이 포함된 이번 자료에 대해, 국세청은 자체 보유한 자료와 비교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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