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조업체에 해당 제품들에 대한 판매를 중단하도록 하고, 회수 조치에 나섰습니다.
식약처는 경기도 화성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아람들식품이 제조·유통한 '참맛 고춧가루' 제품과 충청남도 천안시 소재 초원푸드가 제조·유통한 '정도 고춧가루'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가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주)아람들식품의 참맛 고춧가루(유통기한 2018.7.24.)와 초원푸드의 정도 고춧가루(유통기한 2018.10.18.)입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회수 제품들의 경우 김장철 대비 성수식품 합동점검 결과로,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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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식약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