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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매장서 립스틱 샘플 사용한 뒤 "헤르페스 감염됐다" 소송 논란

매장에서 립스틱 샘플 사용한 뒤 '헤르페스' 감염된 여성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한 여성이 화장품 매장에서 샘플 을 사용한 뒤 '헤르페스'에 감염됐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일, 미국 USA Today 등 외신들은 헤르페스에 감염돼 화장품 회사에 소송을 제기한 여성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사는 엘레나 다보얀 씨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은 지난 2015년 10월이었습니다.

프랑스 화장품 전문매장 S 브랜드의 로스앤젤레스 지점에서 튜브형 립스틱 샘플을 사용하고 얼마 뒤 '구순포진'을 진단받았다는 겁니다. 

'구순 포진'은 입술에 작은 물집이 다발성으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나타난다고 합니다.

다보얀 씨는 "그 매장에 가기 전에 한 번도 입가에 발진이 난 적이 없었고 헤르페스에 걸린 적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이 화장품 회사에 소송을 제기하며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으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입었다"며 2만5천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2천 8백만 원의 배상금을 요구했습니다.

화장품 회사 측은 이에 대해 "고객의 건강과 안전은 우리의 최우선 가치"라며 "우리는 제품 위생을 굉장히 신경 써서 관리하고 최고의 상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항변했습니다.

존스홉킨스대학의 전염병 전문가 아메시 아다이지아 씨는 "누군가 립스틱에 있는 헤르페스에 걸릴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사실 흔한 일은 아니다"라고 의견을 보탰습니다. 

또 "헤르페스 감염은 굉장히 흔하기 때문에 매장에 오기 전에 이미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도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진행된 재판에서 다보얀 씨의 변호사는 "해당 화장품 매장 업체는 전시된 립스틱을 여러 사람에게 사용하라고 권하면서 이것을 사용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경고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다른 회사는 면봉 등을 제공함으로써 감염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두지만 해당 브랜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물었습니다.

매장에서 립스틱 샘플 사용한 뒤 헤르페스에 감염된 여성의 소송 결과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구성=조도혜 작가, 사진=USA Today 홈페이지 캡처,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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