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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靑 "선거 여론조사비 대라"…주저하다 돈 보낸 국정원

국정원, 여론조사 자체의 위법성 우려한 듯…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검토 중

<앵커>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청와대가 친박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이때 국정원에 미리 여론 조사 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SBS 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국정원은 총선이 끝나고 4달이 지난 8월에야 그 돈을 줬습니다. 국정원도 불법성을 우려해서 주저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박현석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청와대가 지난해 초 20번쯤 여론조사를 한 뒤 국정원에 비용을 대신 내라고 요청한 시점은 4·13 총선 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금액도 10억 원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국정원은 그 절반인 5억 원을 넉 달이 지난 8월 말에야 보냈습니다.

검찰은 매달 1억 원을 상납하던 국정원이지만 당시 여론조사 비용을 내는 것만큼은 상당히 주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 위험한 돈일 수 있다는 점을 알았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른바 진박들의 당선 가능성을 살피는 내용도 문제지만 청와대가 수행한 선거 여론조사 자체의 위법성을 우려했단 게 검찰 판단입니다.

검찰은 국정원 법상 금지된 정치관여 위반은 물론, 청와대가 선거 중립 의무를 해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는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가 여론조사 결과를 총선에 어떻게 활용했느냐에 따라 명백한 선거 개입으로 파장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국정원은 하지만 지난해 7월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기 시작하자 위험 요소를 털어버리려는 청와대의 강한 요구에 밀려 8월에 뒤늦게 돈을 보낸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비용이 지급될 당시 김재원 정무수석을 소환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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