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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동료에 성폭행당했다" 거짓 고소 20대 여성에 실형 선고

"회사 동료에 성폭행당했다" 거짓 고소 20대 여성에 실형 선고
같은 회사 남성 동료로부터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으로 고소한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이승훈 판사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A 씨는 회사 남성 동료 B 씨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고도 B 씨가 형사처분을 받도록 할 목적으로 무고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경찰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으면서 "회사 동료 B 씨가 지난해 3월 초부터 8월 초까지 모텔과 회사 사무실 등지에서 5차례 성폭행하고, 회사 회의실과 차 안에서 2차례 강제추행하고 2차례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했다"고 거짓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두 사람은 모텔에서 술을 마시다가 강제성 없이 처음 성관계를 했고 이후 성관계도 두 사람의 합의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판사는 "수사기관에서 거짓 진술로 일관한 점, 허위사실 신고로 B 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B 씨에게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하지 않은 점, 유사한 수법으로 다른 사람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했지만 그 사람에게 무죄가 선고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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