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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 원·15년 노예살이한 男…보험금도 가로챈 공장주

<앵커>

경남 김해의 한 공장에서 지적 장애를 가진 50대 남성이 무려 15년 동안 노예처럼 착취당했습니다. 공장주는 온갖 일을 다 시키면서 한 달에 10만 원을 줬는데 그사이 제대로 병원도 다니지 못한 남성은 한쪽 팔을 잃었고, 치아도 거의 다 빠져 버렸습니다.

KNN 황보람 기자입니다.

<기자>

경남 김해시의 한 공장에 딸린 단칸방에서 한 남성이 발견됩니다. 한쪽 팔과 치아 대부분을 잃은 이 남성은 지적장애 3급의 51살 B 씨입니다.

지난 1999년, 공장주인 57살 A 씨는 B 씨를 이 공장으로 데려왔고 15년 동안 일을 시켰습니다.

B 씨는 15년 동안 이 공장 안 숙소에서 지내면서 최저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 10만 원가량만 받고 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연봉으로 따지면 130만 원 정도, 15년 동안 2천만 원도 안 되는 임금을 받으며 노동 착취를 당했습니다.

여기다 공장주는 지난 2014년, B 씨가 교통사고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자 보험금 등 4천만 원 상당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B 씨는 치료를 위해 찾은 병원에서 다른 환자들에게 돈을 구걸하기도 했습니다.

[강윤구/부산 사상경찰서 지능팀장 : 당뇨 합병증으로 사고당한 팔이 괴사하니까 절단한 상태입니다. (공장주는) 그로 인해 나온 휴업급여, 장해연금까지 모두 착복했습니다.]

경찰은 공장주를 구속하고, B 씨를 장애인 보호기관에 인계했습니다. 경찰은 또 같은 공장에서 다른 장애인 1명도 일을 했었다는 정황을 포착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태용 KNN, 화면제공 : 부산 사상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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