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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제2롯데월드-항공기 충돌하면 공군만 책임?···"비정상적 면책조항" 비판

[뉴스pick] 제2롯데월드-항공기 충돌하면 공군만 책임?···"비정상적 면책조항" 비판
이명박 정부가 제2롯데월드 사업을 추진하면서 항공기 충돌사고 발생 시, 사실상 공군이 모든 책임을 지는 내용의 행정협의를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어제(30일) 국방부에서 열린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아파트 건축 승인 시 도로에서 뛰어든 트럭과의 충돌을 예상하고 책임 조항을 합의하는 사례가 있는가"라며 비정상적인 면책조항이 들어가게 된 배경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공군과 롯데는 행정협의조정을 통해 총리실 중재로 사고 책임, 민원책임 등을 합의했으며 공군본부와 롯데물산은 2009년 합의서를 제출했습니다.

박 의원은 "합의서 제3조 제2항은 '롯데물산은 제2롯데월드 건물에 항공기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 시 건물 내부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진다. 단, 공군본부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사고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 조항은 항공기 충돌사고가 있을 수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 합의이고, 사실상 공군(국가)이 모든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이어 "계기 오작동, 운전 미숙, 주의 태만, 기상상황에 따른 경과실 등 제2롯데월드가 없었다면 충돌사고를 회피할 수 있는 경우까지 국가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 것은 매우 불공정한 합의"라며 "애초 원인 제공자인 롯데가 부담해야 할 책임의 대부분을 공군(국가)으로 전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이에 "국방부 법무와 함께 심층 검토하고 확인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송 장관은 또 MB정부에서 사업승인이 난 배경과 관련해서도 "과거 일을 가지고 평가하기는 그렇지만 사안이 제기된다면 자세히 확인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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