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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이사비 못 준다" 12월부터 적용…시공권 박탈

<앵커>

서울 강남에 재건축 공사를 따내기 위해서 건설사가 이사비를 7천만 원까지 주겠다고 약속을 해서 논란이 됐었죠. 정부가 이런 짓을 실제로 하면 공사권을 뺏기로 했습니다.

이강 기자입니다.

<기자>

시공사로 선정되면 이사비 7천만 원을 주겠다는 한 건설사의 제안서.

호텔 식사 접대와 돈 봉투까지 뿌려지는 재건축 수주 과열은 사회적 위화감을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먼저 건설사가 이사비와 이주비 명목으로 돈을 주는 행위를 12월부터 엄격히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을 건설사가 대신 부담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강태석/국토부 주택정비과장 : 금품 향응 수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공권을 박탈하는 조항이 없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도입을 했고요.]

특히 실제보다 과장된 호화판 조감도로 홍보한 뒤 나중에 공사를 축소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입찰 제안서부터 구체적인 시공 내역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건설업계 관계자 : (개선안 시행 이후)각 건설사가 가지고 있는 설계의 강점 등 아파트 자체의 상품성에 대한 강조를 좀 더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서초와 송파구 등 대형 재건축 단지의 시공사는 이미 결정됐고, 해당 단지에 개선안을 소급 적용할 수 없는 까닭에 정부 대응이 뒤늦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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