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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의시사전망대] "금융위가 이건희 차명계좌에 고율과세하기로 한 이유는?"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방송일시 : 2017년 10월 30일 (월)
■대담 : 원일희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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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김용철 변호사 계좌로 입금된 삼성 비자금 200억 원
- 당시 특검이 밝혀낸 이건희 비자금 4조 4천억 원… 삼성 "사과"
- 세금 내고 벌금 낸 줄 알았더니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
- 그 사이 4조 4천억 원은 이건희 이름으로 실명전환
- 가명 아닌 차명 계좌, 세금 안 내도 된다는 법적 근거 돼
- 금융위, 삼성 차명재산에 대해 과세하겠다… 태도 180도로 바꿔
- 최근 5년 동안 같은 방법으로 적발된 차명재산 9조 3천억 원


▷ 김성준/진행자:

원일희의 왜? 해설의 명수 SBS 원일희 논설위원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서 고율 과세를 하겠다고 금융위원회가 태도를 바꿔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4조 4천억 원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입니다. 액수가 대단하겠죠. 원일희 논설위원과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원일희 SBS 논설위원:

안녕하세요. 원일희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과세대상액이 4조 4천억 원. 저는 이건 느낌이 안 오는 액수라서 말이죠.

▶ 원일희 SBS 논설위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한테 4조 4천억 원이 그렇게 큰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액수는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이 4조 4천억 원의 차명재산을 뺏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여기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것을 얼마나 회수하느냐가 논란인 거예요. 그런데 세율이 99%이기 때문에.

▷ 김성준/진행자:

세율이 99%에요? 그냥 100% 하지.

▶ 원일희 SBS 논설위원:

원천징수율이 90%고요. 지방소득세를 합치면 99%이기 때문에. 그래도 재산은 재산이기 때문에 1%의 이자는 개인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국감에서 문제가 되냐 하면 이게 그동안의 지난 11년 동안 아무 문제 없는 것으로 정부가 유권해석을 통해서 여기엔 이 세금을 매기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해왔던 것이 정권 바뀌고 이번에 드디어 처음으로 이렇게 바뀐 거예요.

▷ 김성준/진행자:

금융위원장이 최근까지도 입장을 유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국회에 나가서도.

▶ 원일희 SBS 논설위원:

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자세히 분석을 좀 해서 청취자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 유명했던 김용철 변호사 사건 기억나세요? 어느 날 갑자기 내 계좌에 200억 원 이상이 들어왔잖아요. 그랬더니 이게 무슨 돈이지. 웬 떡이지 하고 보니 삼성 회사에서 그것은 당신 돈 아니니까 손대지 말고 그냥 갖고 있으쇼. 이래서 시작된 것이 삼성 비자금이에요. 선대 이병철 회장 때부터 돈이 너무나 많으니까 주식을 차명으로 수백 명의 임원들에게 쪼개서 나눠줬다가.

▷ 김성준/진행자:

숨겨 준거죠. 나눠준 것이 아니라. 나눠서 숨겨놓은 거죠.

▶ 원일희 SBS 논설위원:

나눠서 숨겨놨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내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내 건데요 하며 우겨서 떼먹힌 돈도 부지기수이고. 결국 2008년도에 삼성 특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특검이 밝혀낸 돈이 4조 4천억 원의 이건희 회장의 차명주식이 이런 식으로 차명계좌로 나뉘어 있었다는 것을 밝혀낸 것으로 사건은 일단락된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삼성도 그 사안은 인정했고요?

▶ 원일희 SBS 논설위원:

인정했죠. 대국민 사과했고. 세금을 내야 하면 내고 벌금을 내야 하면 내고 사회에 환원도 하고 앞으로 이런 일 없겠다고 해서 싹 다 거둬들였어요. 거둬들였는데 그 뒤로부터 국민이 사건을 다 잊어버리고 있었잖아요. 그런가 보다. 세금 내고 벌금 내고 다 냈나보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정권 바뀌는 와중에 쭉 추적해 보니까 국세청도 금융위도 검찰도 세금을 냈는지 안 냈는지, 벌금을 냈는지, 과징금을 얼마 냈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 김성준/진행자:

국민만 잊어버린 게 아니라 정부 기관들도 다 잊어버린 거네요.

▶ 원일희 SBS 논설위원:

그렇죠. 과세당국은 국세청이잖아요. 국세청은 금융위로부터 아무런 통보도 못 받았다는 거고요. 검찰은 우리는 수사하는 데지 세금 걷는 데가 아니니까 국세청 가서 물어봐라. 이렇게 된 것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됐는지 그 사후처리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을 안 두는 사이에 4조 4천억 원의 차명계좌는 이건희 회장 이름으로 실명전환이 돼서 다 전환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차명계좌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천징수율이 90%에 지방소득세 포함하면 99%를 세금을 내야 하는데 그것을 안 낸 게 뒤늦게 확인이 된 거예요.

▷ 김성준/진행자:

우선 차명과 가명. 우리가 헷갈리고 있었는데 차명과 가명이 다르다고 지난번에 국회 금융위원장이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 원일희 SBS 논설위원:

그렇죠. 그게 핵심입니다. 지금 핵심적인 질문을 하신 건데. 차명과 가명은 다른 거예요. 이른바 원일희가 돈을 좀 숨기고 싶은데 이것을 옛날처럼 은행에 가서 홍길동, 아무개로 해서 도장을 파서 통장을 만들고 거기에 넣어 놔요. 그럼 이것은 가명이잖아요. 이건 명백한 금융실명제법 위반이잖아요. 이건 불법이에요.

▷ 김성준/진행자:

존재하지 않는 사람 이름. 존재하지 않는 개똥이라든지.

▶ 원일희 SBS 논설위원:

이렇게 했었으면 이건 완벽한 불법이기 때문에 세금도 다 내야하고 벌금도 내고 과징금도 내야 해요. 이게 금융위원회의 주장이었어요. 그런데 삼성의 경우에는 이건희 회장이 원일희한테도 200억 원, 김성준한테도 100억 원. 이런 식으로 한 것이에요. 그런데 원일희도 존재하는 사람이고 김성준도 존재하는 사람이잖아요. 이른바 이름을 빌린 차명이지만 실명은 실명이기 때문에 유권해석을 내려 보니 그것은 돈을 통째로 뺏을 방법이 없다. 여기엔 과세할 방법이 없더라.

이른바 비실명자산이 아니라 실명자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광범위한 유추해석을 내린 것이 삼성이 그동안 아무것도 세금을 내지 않은 법적 근거가 됐던 거예요. 그러고서 십몇 년이 지금 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금융위원장이 국감장에 나와서 이게 말이 되느냐. 차명과 가명을 그런 식으로 애써 그렇게 삼성에 유리하게 유권해석까지 내려준 이유가 뭐냐고 민주당에서 질타했어요.

그랬더니 입장이 며칠 만에 싹 바뀌어서 그럼 재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실명계좌면 그 계좌에 돈을 맡겨놓으면 실명재산이라고 포괄적으로 우리가 유추해석을 해 왔는데, 수사당국이나 금감원의 검사, 국세청 세무조사 등 공적 기관에서 차명계좌라 확인해 주면 비실명재산으로 유권해석을 엄격히 하겠다고 태도를 바꿨어요.

▷ 김성준/진행자:

법이라는 게 말이 좀 어렵네요.

▶ 원일희 SBS 논설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무엇이냐면요. 이른바 실명으로 돈을 숨겨놓은 것도 수사기관에서 이것은 돈을 숨겨놓은 것이라고 입증만 해주면 금융위에서는 이것을 숨겨놓은 돈으로 보고 거기엔 과세하겠다고 180도로 태도를 바꾼 거예요.

▷ 김성준/진행자:

그러니까 법을 이제까지 버틴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지금 와서 바꾼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이건희 회장의 돈을 아무개 임원한테 계좌에 넣어 놨다. 그래서 숨겨진 돈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증여를 한 것으로 간주해서 증여세를 포탈했다고 처벌하든지. 다른 방법을 쓰면 모르겠는데.

▶ 원일희 SBS 논설위원:

그런 식으로 내야 할 세금은 다 낸 거예요.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은 실명으로 차명으로 해서 증여의 대상이라고 판결이 되면 증여세를 내는 건데. 임의로 차명계좌를 운영한 것에 대한 과징금을 내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거든요. 그것을 유추해석으로 인해서 광범위하게 해주는 바람에 그것을 내지 않았는데, 차명이라도 원일희나 김성준의 이름으로 실명으로만 돼 있으면 원금은 못 건드리는 거예요.

원금은 못 뺐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액은 거의 다 세금으로 거둬들이겠다고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액수가 지금 무려 4조 4천억 원인데 내야 할 돈이 세월이 오래 흘렀기 때문에 시효가 지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명확하게 얼마가 더 부과될진 모르겠지만 족히 1천억 원대는 되지 않을까 예상은 하고 있다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이게 비단 삼성에만 해당하는 문제입니까?

▶ 원일희 SBS 논설위원:

이것도 국정감사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깜짝 놀랐어요. 최근 5년 동안에 이런 식으로 적발된 차명재산이 9조 3천억 원이나 있네요.

▷ 김성준/진행자:

어디가 또 그랬나요?

▶ 원일희 SBS 논설위원:

사람으로 따지면 11,776명이니까 11,000명 이상이 이런 식으로 차명재산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액수는 9조 3천억 원이니까 꽤 되죠. 김성준 앵커는 비자금 같은 것 차명계좌 갖고 계시나 모르겠네.

▷ 김성준/진행자:

저는 비자금이 있으면 정정당당하게 제 이름으로 갖고 있겠습니다. 없으니까 문제지.

▶ 원일희 SBS 논설위원:

그렇죠. 이게 대부분의 경우에 불안해서라도 내 돈을 누구한테 맡겨놓고 다 뺏길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11,000이나 된다는 점. 액수가 9조 3천억 원이고 제일 발 못 뻗고 자시는 분이 이명박 전 대통령인데요. 요즘 인터넷 유행어 있잖아요. 다스는 누구 건가요? 1조 원에 달하는 다스라는 회사의 차명재산 논란. 이것이 지금 국회에서 논란되고 있는데. 이게 실명으로 누군가로 밝혀진다면 똑같은 문제가 재현되는 겁니다. 정치적 폭발력과 휘발성이 매우 강한 일이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 김성준/진행자:

자. 여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원일희 SBS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원일희 SBS 논설위원:

네. 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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