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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30범 40대, 경적 울린 운전자 폭행…"위험성 크다" 징역형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지나가던 차량을 멈춰 세운 뒤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과 30범의 40대 남성이 또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는 폭행 및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에게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31일 새벽 2시 10분쯤 인천의 한 식당 앞 도로에서 차량을 몰고 가던 20살 B씨를 멈춰 세운 뒤 수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B씨가 자신에게 경적을 울려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또 B씨와 시비가 붙은 곳 인근에서 이를 지켜본 17살 C군이 112에 신고하려 하자 뺨을 때리는 등 폭행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 등으로 30차례 넘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른 이들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걸거나 유형력을 행사해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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