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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가 피해로 변할 때…韓 소방관들 '면책법'은 없나

입으로만 불쌍한 소방관
얼마전
벌집을 제거해달라는
농장주의 요청에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토치 램프를 이용해 
땅속에 있는 말벌을
제거하는 도중 그만!!
갑자기 돌풍이 불어
불이 번졌습니다.
임야 1,000㎡가 타버렸어요
토치 램프 사용 시 
소화기와 소화수를 두고
작업해야했는데....
하지만 걸어서 현장까지 가야하는데
동료와 둘이서 장비 들고 나니
두 손 가득이더라구요.
어쩔 수 없이 그냥 갔던거죠.
그런데 농장주 아들이
작업 중 제가 낸 불로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며
1천 만원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윤경석소방위의 인터뷰를 1인칭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윤경석 소방위는
징계를 받고 1천만 원을 보상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윤 소방위가 
미국 뉴저지에서 근무했다면...?
적금까지 깨면서
보상하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소방관이 선의로 조치하다 발생한 
민사상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뉴저지 주법中

공무를 수행하는
소방관에 대한
면책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돌풍에 의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소방관의 중과실로도 보기 어려워
규정에 의해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되었을 것겁니다"
-홍한빛 변호사
미국과 영국은
공무상 발생한 피해는

지자체나 정부가 
배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법률 규제가 없기 때문에
소방관이 자비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 윤관석 국회의원

하지만 우리나라는
소방관의 책임을 면해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방관 개인이
최근 2년간 배상한 금액은
1천 732만원에 달합니다.
소방관들은 목숨 걸고
온갖 궂은 일을 합니다.

그러다 피해가 발생하면
개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윤경석 소방위는 농장주의 요청에 긴급 출동을 했다가 사비로 1천만 원을 보상했습니다. 벌집을 제거하다가 돌풍으로 임야에 화재가 번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윤 소방위가 미국 뉴저지에서 근무했다면 이런 보상은 하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미국에는 소방관에 대한 면책법이 마련돼 있습니다.

기획 최재영, 서현빈 인턴 / 그래픽 김민정

(SBS 스브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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