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계약 등을 대가로 하도급 업체로부터 금품 접대 등을 받은 한국가스공사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특수부는 뇌물 등을 받은 혐의로 한국가스공사 전산직렬 전직 팀장 56살 황 모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전기직렬 전직 본부장 56살 이 모 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모 하청업체 대표 54살 조 모씨 등 3명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46살 서 모 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황 씨는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하도급 업체 3곳으로부터 필리핀, 일본 등 해외여행과 3천300만 원에 달하는 향응을 접대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업체 직원으로부터 개인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1천만 원 상당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었습니다.
그는 금품을 수수한 대가로 한국가스공사의 계약을 따낸 원청업체에 일부 계약을 자신이 지목한 업체에 하도급을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황 씨와 함께 구속 기소된 전산직렬 전직 팀장 이 모씨는 2012년 8월부터 2015년 1월까지 하청업체로부터 현금과 법인 차량 등 1억500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습니다.
또 2013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한국가스공사가 제공하는 기술개발지원금을 받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업체로부터 7천600만원가량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12년 6월 정년퇴직한 이 씨는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금품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청업체 대표 조 씨는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한국가스공사 팀장 황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대가로 34억 원 규모의 계약을 따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한국가스공사는 각 실무팀장이 하도급 승인 여부를 심사하고 있고, 각 기술직렬 전문 분야에 대한 다른 직렬의 감시와 통제가 어려워 일부 직원들에게 계약 권한이 집중됐다는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한국가스공사 측에 문제점을 전달해 기술개발비 지원 과정 등이 개선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