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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돈으로 '흥청망청'…가스공사 임직원·하청업자 기소

검은 돈으로 '흥청망청'…가스공사 임직원·하청업자 기소
특혜 계약 등을 대가로 하도급 업체로부터 금품 접대 등을 받은 한국가스공사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특수부는 뇌물 등을 받은 혐의로 한국가스공사 전산직렬 전직 팀장 56살 황 모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전기직렬 전직 본부장 56살 이 모 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모 하청업체 대표 54살 조 모씨 등 3명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46살 서 모 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황 씨는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하도급 업체 3곳으로부터 필리핀, 일본 등 해외여행과 3천300만 원에 달하는 향응을 접대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업체 직원으로부터 개인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1천만 원 상당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었습니다.

그는 금품을 수수한 대가로 한국가스공사의 계약을 따낸 원청업체에 일부 계약을 자신이 지목한 업체에 하도급을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황 씨와 함께 구속 기소된 전산직렬 전직 팀장 이 모씨는 2012년 8월부터 2015년 1월까지 하청업체로부터 현금과 법인 차량 등 1억500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습니다.

또 2013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한국가스공사가 제공하는 기술개발지원금을 받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업체로부터 7천600만원가량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12년 6월 정년퇴직한 이 씨는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금품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청업체 대표 조 씨는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한국가스공사 팀장 황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대가로 34억 원 규모의 계약을 따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한국가스공사는 각 실무팀장이 하도급 승인 여부를 심사하고 있고, 각 기술직렬 전문 분야에 대한 다른 직렬의 감시와 통제가 어려워 일부 직원들에게 계약 권한이 집중됐다는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한국가스공사 측에 문제점을 전달해 기술개발비 지원 과정 등이 개선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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