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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최시원 반려견 '목줄 미착용'으로 과태료 부과…금액은 5만 원

[뉴스pick] 최시원 반려견 '목줄 미착용'으로 과태료 부과…금액은 5만 원
한일관 대표를 물었던 가수 최시원 씨 가족의 반려견에 대해 강남구청이 최 씨 측에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강남구청은 오늘(25일) 최 씨 측에 과태료 처분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남구청 측은 동물보호법상 애완견과 외출 시 목줄을 하게 돼 있는데 최 씨 측이 어겼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이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SBS와의 통화에서 "최시원 씨의 반려견이 목줄을 하지 않았다는 것과 관련한 민원도 들어오고 구청 측에서도 다수의 과거 사진 등을 통해 위법 사실을 파악했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 측은 반려견에서 녹농균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검사 소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패혈증으로 숨진 한식당 대표는 녹농균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광견병 예방접종 등을 하지 않는 것도 과태료 처분에 해당되는 위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사하기 위해 최 씨 측에 광견병 예방접종 내역을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사 소견서에는 반려견의 혈액과 치아, 피부에서 채취한 시료를 미생물 배양 검사한 결과 녹농균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집니다.

(사진=최시원 인스타그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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