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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사법시험 합격하고 병역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변호사 등록 거부당해

[뉴스pick] 사법시험 합격하고  병역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변호사 등록 거부당해
▲ 위 사진은 사건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아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백종건 씨의 변호사 재등록이 거부됐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어제(24일)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백 씨가 변호사법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해 등록신청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지난달 "헌법에서 규정하는 양심의 자유 입법 취지와 양심적 병역 거부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고려해 백 씨의 재등록 신청은 적격하다"고 결론 내렸지만 대한변호사회가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현행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내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한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변협은 "현행법의 문제점을 법 개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은 별도로 논의할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변협은 실정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백 씨는 종교적 양심을 사유로 입대를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으로 2011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법시험 합격자 가운데 최초로 양심적 병역거부로 기소된 사례였습니다.

백 변호사는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한 뒤 지난 5월 말 출소했습니다.

백 변호사는 어제 결과에 대해 "기대를 많이 했는데 아쉽다"며 "구체적으로 사유를 검토하고 법무부에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밟아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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