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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의시사전망대] "임대차 보호법, 세입자 보호 위해 만든 법인 줄 알았더니…"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방송일시 : 2017년 10월 24일 (화)
■대담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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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3천만 원→1억 원, 임대료 297만 원→1,200만 원 ‘인상’
- 상가 임대차보호법 상 보호 기간 5년… 이후는 건물주 마음
- 상인 권익 옹호 위한 ‘맘 편히 장사하고 싶은 상인들’ 만들어
- 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위원회, 지자체가 나서서 중재
- 한국에는 몇 대를 걸쳐 온 전통 있는 식당이 드물어
 
▷ 김성준/진행자:
 
서민과 우리 청취자 편에 서서 얘기하는 코너, ‘안진걸의 편파방송’.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네. 안녕하십니까.
 
▷ 김성준/진행자:
 
저도 이발했는데 안 처장님도 이발하셨네요.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예. 머리도 자주 깎고 가급적이면 해외여행보다는 국내에서 돈도 쓰면서. 내수, 우리 중소상공인도 조금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이발은 얼마 주고 하세요?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저는 큰돈은 없어서. 7천 원, 8천 원 내고 남성 전용. B로 시작하는 클럽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저는 회사 지하에서 깎았는데 1만 원이었는데. 지하 이발소가 없어지는 바람에 요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요즘 결국 얘기하다보면 젠트리피케이션 얘기도 나올 것이고 그렇겠죠?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오늘은 상가임차인 편을 확실하게 들 것이긴 한데요. 다만 힘들게 일하고 땀 흘려서 건물을 사신 우리 건물주 분들의 노력도 결코 폄하하지 않겠다. 다만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지금 사회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건 좀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조물주보다 더 어떻게 보면 창조적 횡포를 부린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오명은 벗어야 하지 않는가. 그리고 요즘 결혼식 피로연에서 뒤풀이 때 전부 다 건배사가 이거랍니다. 신랑신부가 건물주가 되는 그 날까지 건배.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이 적고 고용이 불안한 사회의 풍경이기는 합니다. 다만 우리의 가치가 건물주가 너무 임대료를 폭등시키고 마음대로 쫓아내다 보니까 그런 일까지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 김성준/진행자:
 
별 사례들이 다 있어요. 요즘 보면.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최근에 사례가 언론에 많이 나왔잖아요. 우리 SBS도 여러 번 소개하고 그랬는데. 최근에 특히 문제가 된 사례가 서촌 경복궁역 주변에, 거기도 대표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는 곳이거든요. 굉장히 제가, 한 5년 전에만 다녔어도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서촌이 뜨고 그 동네로 NGO들도 많이 이사하고 상인들도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러면서 문화가 융성하니까 궁중족발이라고 하는 식당인데 보증금 3천만 원에서 1억으로, 임대료 297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 김성준/진행자:
 
통도 크다.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 이야기를 듣고 다들 믿지를 않으세요. 팩트입니다. 정확하게 팩트. 건물주가 바뀌자마자.
 
▷ 김성준/진행자:
 
새로 바뀐 건물주가 이 궁중족발 주인에게 식당 보증금 이제까지 3천만 원 받았던 것을 1억 원 내라. 임대료 월 297만 원 내던 것을 1,200만 원 내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맞습니다. 그런데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이 분들이 5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대부분 장사 좀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우리 청취자 분들도 주변의 이야기 들어보면 금방 아실 텐데. 한 10년 정도는 해야 본전에, 인테리어 비용에, 홍보비에 그 다음에 수익 좀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한 5, 6년 지나야 조금 안정화 되고. 그렇게 정성껏 모아들였던 단골손님들, 지역의 명물 가게들. 어찌 할 겁니까. 이렇게 하면 버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은 5년밖에 보호를 안 해줍니다.
 
▷ 김성준/진행자:
 
이게 임대차보호법이 세입자들을 보호하려고 만든 법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가요?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5년만 보호해주고 5년이 지나면, 주택은 2년만 지나면. 상가 건물은 5년만 지나면 건물주가 마음대로 올릴 수 있게 돼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세입자를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2년하고 5년만 지나면 건물주가 마음대로 해버리는 법. 조물주보다 더 창조의 횡포를 부릴 수도 있는 법. 이렇게 오명을 사게 되는 것이거든요.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안 되죠. 이게 그러면 저는 몰랐는데. 법이나 시행령에 임대료나 보증금을 올리는 상한 이런 게 전혀 없어요?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년 이내에만 5%를 못 올리게 돼있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은 5년 이내만 9% 이상을 못 올리게 돼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상가의 경우에 5년이 넘으면 완전 자율이네요.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5년 지나면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분이 명도소송을 건물주가 하잖아요. 버텨봤습니다. 법원에서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례인 거예요. 그런데 현행법으로는 패소했어요. 그래서 강제집행이 들어왔는데. 예전 같으면 상인들이 당했잖아요. 요즘은 우리 국민들, 촛불 시민혁명도 거치고 권리의식도 성장해서 함께 살자, 건물주 선생님들 호소하면서 인근의 상인들, 시민단체까지 다 와서 100여 명이 강제집행에 항의한 겁니다. 제발 함께 살자. 그러면 법원 집달관님이 오시잖아요. 이건 강제 집행할 상황이 안 된다. 용역을 동원해서 끌어내면 사람이 다치고 하니까 지금 철수를 했거든요. 지금 장사는 하고 있는데 얼마나 노심초사 좌불안석이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분들이 오죽하면 ‘맘 편히 장사하고 싶은 상인들의 모임’이라고. 이름이 재밌잖아요. ‘맘상모’예요. 저희는 ‘맘 상한 상인들의 모임’이라고 저희가 풍자를 하는데.
 
▷ 김성준/진행자:
 
그런 분도 있겠네요. 진짜.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 분들이 회원이 1,000명이 넘습니다. 전국적으로 임차상인들이. 예전에는 그냥 당하다가 상인들의 권익을 옹호하자.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자고 하고 너무 황당하게 쫓겨나는 집 있으면 가서 같이 연대도 하고 항의도 하고 버티시는 거죠.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지금 사례 보면 건물주도 3천만 원 보증금 하던 것을 1억 원으로 올리고, 임대료 297만 원 하던 것을 1,200만 원으로 올리면 아무도 못 들어올 것이라는 건 건물주도 알지 않겠어요? 무슨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요?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렇게 하면 쫓아낼 수가 있잖아요. 쫓아낸 다음에 비워놓고 약간 리모델링한 다음에 예를 들면 지금보다 월세 200을 더 받는다든지. 이런 식의 꼼수를 펼치는 거죠. 그런 것을 조장하는 일부 주변인들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애초에 이 궁중족발 집에 얘기를 해서 보증금 3천만 원에서 한 5천으로 올리자. 이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차라리 그렇게 일종의 사회적으로 타협 같은 것을 하자는 제도를 호소하는 겁니다. 아니면 그렇게 몽땅 올릴 거면 예를 들어 보상금 일부, 퇴거 보상금이라고 해서 다른 나라는 이렇게 불시에 퇴거를 하게 되면 퇴거 보상금을 주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상생의 방책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신촌이나 가로수길이나 경리단길 이런 곳이 젠트리피케이션의 대명사잖아요. 홍대 앞도. 너무 비싸서 쫓겨난 일이 속출했는데. 맘상모에서 투쟁을 전개한 이후에 건물주들도 생각해보니까 용역을 계속 불러서 몰아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타협하는 게 낫겠다고 해서. 예를 들면 몇 천만 원이라도 보상금을 줘서 해결한 사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있거든요. 시에서 나서서 중재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현재 서울시나 경기도는 설치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은 설치가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빨리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도 설치가 돼서 적극적으로 지자체가 나서서 중재나 조정을 하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종로에서도 삼청동 새마을금고에서 분쟁이 있었거든요. 새마을금고가 건물주인데. 행안부가 나서서 중재해서 잘 해결이 됐습니다. 나름대로 상생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지자체나 정부도 적극적으로 중재해야 한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맞습니다. 이게 사실 제가 삼청동이 유명한 거리가 되게 되는 사연을 한 번 취재를 하다가 알게 된 게 있는데. 처음에 건물주와 상인들이 노력을 해서 문화의 거리를 만들자. 그래서 갤러리도 많이 만들고 사람들이 소소하게 다니면서 열 수 있는 가게 같은 것을 많이 만들어서 시작이 됐잖아요. 명소들이 많이 생겼고 이름이 높아졌는데. 요즘 가보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비싼 고급 레스토랑밖에 없어요.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맞습니다.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데. 우리 예를 들면 SBS 방송, 스브스 드라마들 우리 시민들이 본단 말이죠. 그 드라마들 보면 해외여행 하거나 해외 로케이션 하는 드라마도 있잖아요. 거기 보면 꼭 이런 장면 나옵니다. 여기가 몇 백 년이 된 가게이고, 4대째 내려온 가게이고. 일본, 프랑스, 독일. 우리 맨날 얘기하잖아요. 지역의 명소. 우리는 지금 청취자 여러분 그런 데가 있나요? 없습니다. 자기 가게, 자기 건물에서 정말 가끔 가뭄에 콩 날 듯 그런 경우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5년 만에 쫓겨나버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역의 명물이 됐는데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예를 들면 최소 10년이든, 아니면 유럽이나 일본처럼 세입자가 원하면. 임대료는 일정하게 올려줍니다. 안 올려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잘 벌면 또 일부 올려주겠다는 것이거든요. 다만 10년, 20년이고 버틸 수 있게 해주니까. 이를테면 3대째, 4대째 내려오는 가게다. 여기에 200년 된 가게다. 이런 명소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딜 다녀봐도 그런 데가 없잖아요. 오래 된 곳은 한국은 절밖에 없습니다. 산하고. 이게 현실입니다. 지역의 문화, 함께 사는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가치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문화나 전통까지도 파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참에 상가임대차보호법 국회에 많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장기간 장사도 할 수 있고, 임대료도 폭등시키지 못하는 방향으로 법이 꼭 개정되어야 한다는 호소를 드리는 것이죠.
 
▷ 김성준/진행자:
 
이게 참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법을 만드는 분들이 워낙 국민적 수요가 많으니까 만들기는 만들겠는데. 본인들이나 친구 분들이 건물주가 많아서 그런가.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우리 SBS 탐사보도에도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국회의원이나 국토교통부 정책 담당자들이 건물주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그것도 한 개 건물이 아니라 두세 채씩, 서너 채씩 갖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 김성준/진행자:
 
제가 그냥 농담으로 한 얘기인데 진짜 그렇군요.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실제로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어요. 청취자 분들도 다 보셨을 테니까 아무래도 이 분들이 정책을 만들 때 건물주 편을 드는 정책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적 약자. 주거 세입자와 상가 세입자가 상대적인 사회적 약자인 것은 분명하잖아요. 이 분들 편에 정책을 만들어주고. 대신 건물주 선생님들에게도 지역 사회에서 존경과. 또 임대료를 일정하게 올릴 수 있는 자격과 권리는 드리겠다는 것이거든요.
 
▷ 김성준/진행자:
 
물론 그건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히 그래야죠.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1년에 5% 안팎이든, 물가 인상률의 두세 배든. 이렇게 법 개정안도 합리적으로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상생하는 문화로 가보자. 이게 사실 대표적인 일종의 불로소득 중 하나잖아요. 건물을 만드는 과정까지는 정말 피땀 흘려 맞는데. 건물을 만들 때까지의 피땀 흘린 노력이 사회적으로 온당하게 평가받기 위해서라도 좀 너무 횡포를 부리는 방향은 좀 근절해보자. 이런 호소를 드리는 거죠.
 
▷ 김성준/진행자:
 
하여튼 법이 계류돼 있다고 하니까 올해 국회 안에 빨리 해결도 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예. 정부에서도 최저임금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중소상공인들 어려워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이 최저임금 올려주고 싶어도 임대료 폭등하면 올려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임대료 제한과 장기간 장사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이었습니다.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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