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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고 괜찮네" 하고 집 샀는데…"불법 건축물" 강제 이사?

<앵커>

요즘 새로 지은 다세대주택들 가운데 다른 층과 비교해서 유난히 집값이 저렴하게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싸다고 덜컥 계약 했다가는 나중에 집을 비워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신축 다세대 주택 2층을 분양받아 2년째 살던 이범영 씨. 그런데 지난달 구청으로부터 자신의 집이 불법 건축물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8층 가운데 2층과 3층, 4층이 가게나 사무실로만 사용할 수 있는 2종 근린생활시설로 신고돼 있었던 겁니다.

이번 달 말까지 살림살이를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으면 매년 강제이행금 2백여만 원을 내야 할 처지입니다.

[이범영/빌라 거주자 : 이사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없죠. 이 많은 세간살이를 어떻게 처리를 하며, 황당하고 답답한 거예요.]

이웃한 12세대가 비슷한 사정에 처했습니다.

[빌라 거주자 : 처음 봤을 때 집이 괜찮네. 그래서 결정을 한 거죠. (근린생활시설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저희는 안 사죠.]

하지만 빌라 건축주는 "계약 당시 입주자들에게 근린생활시설임을 알렸다"는 입장입니다.

[구청 관계자 :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인천뿐만 아니라 서울도 그렇고. 동네 부동산도 아니고 떴다방에서 설명만 듣고, 거기에 현혹돼서 사인하는 것 같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주거용에 비해 주차 공간을 덜 확보해도 됩니다.

이런 이점 때문에 건축주들이 용도를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고 있는 겁니다.

[공인중개사 : 대부분 싸게 팔아요. 주거용 근린생활시설은. 털고(팔고) 나갈 생각만 하는 거지. 털면 나 몰라라 하는 거지.]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매매 계약 전 건축물 용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당부합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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