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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관예우 근절…미등록 대기업·로펌 직원 접촉 전면금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사전에 등록된 대기업·로펌 관계자만 공정위 직원을 만날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대기업이나 로펌으로 이직한 공정위 퇴직자 등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높은 규제·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고육지책'입니다.

공정위는 정부기관 최초로 이 같은 내용의 '외부인 출입·접촉 관리 방안 및 윤리 준칙'을 도입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공정위 신뢰제고 방안을 통해 직무 관련자 사적접촉 금지 등을 발표했지만 조직 내부 규율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어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대책에는 공정위 직원을 방문·면담하려면 소속·직위 등 인적사항과 주요 업무 내역을 양식에 따라 등록하고 6개월마다 갱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등록 대상은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회계사 등 법률전문 조력자 중 공정위 사건을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김앤장법률사무소, 광장·세종·화우 등 28개 법인이 해당됩니다.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57개 대기업에서 공정위 관련 대관 업무를 하는 담당자와 등록요건 대상 로펌·대기업에서 공정위 관련 업무를 하는 공정위 퇴직자도 등록 대상입니다.

등록 대상 외부인은 공정위 직원을 만날 때 사건 처리 방향 변경 등 사건 수임 관련 부정한 청탁이 금지됩니다.

공정위 직원에게서 조사계획을 입수하는 등 비밀을 수집해서는 안 되며 사전 약속된 직원 외에 다른 직원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또한 공정위 직원은 등록된 대기업·로펌 직원과 사무실에서 만날 때는 상세한 면담 내용을 5일 이내에 감사담당관실에 보고해야 합니다.

사무실 외 만남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부득이한 경우엔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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