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전 11시부터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영래홀에서 진행된 ‘남배우A 성폭력 사건’ 항소심 유죄판결 환영 기자회견에서 여배우 A씨는 끝내 참석하지 않은 채 직접 쓴 편지를 통해서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A씨는 영화 촬영현장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유연한 대처를 할 수 있는 전문가이고 연기를 가르치는 강사”라고 소개하면서 “성폭력을 당한 뒤 패닉 상태가 되자 왜 성폭력 피해자들이 침묵하고 신고나 고소를 망설이는지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1심에서는 소극적으로 대처해 무죄가 나왔고 큰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단체들과 연대해 공동으로 대처하면서 적극적으로 2심에 참여했고 내가 받은 피해가 ‘범죄’라는 사실을 확인 받았다.”면서 “판결을 받고 넘어지고 눈물이 나지만 계속해서 싸워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 여배우 A씨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로 A씨에게 고소 당했다.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지난 13일 2심 재판부는 조덕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SBS funE 강경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