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김성준의시사전망대] "존엄사 시행 이후, 이전과 무엇이 달라지나?"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방송일시 : 2017년 10월 23일 (월)
■대담 :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 연구원장

---
- 안락사, 편안하게 사망… 존엄사, 품위 유지한 채 사망
- 존엄사 시범사업, 내년 4월 시행 전까지 총연습 단계
- 존엄사, 치료가 가능한 사람의 경우는 불가능
- 치료 가능한 경우임에도 중지하면 자살 방조에 해당
- 외국, 의사가 환자 요구로 사망 도와주는 조력 사망 허용
 
▷ 김성준/진행자:
 
임종을 앞둔 환자가 연명 치료를 받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권리. 한마디로 ‘존엄사’라고 하죠. 이 존엄사가 우리나라에서 오늘(23일)부터 가능해졌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내년 2월 시행에 앞서서 오늘부터 내년 1월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이 존엄사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찬반논란이 많았었죠. 이제는 죽음이 아닌 환자의 존엄에 더 방점을 찍어서 생각해 볼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존엄사 법제화 이후에도 논의하고 고민해야 할 사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은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장님을 전화로 연결해서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윤성 원장님은 우리나라 법의학 분야에서 최고 권위자시고 지난 정부에서 무의미한 연명 치료 중단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장을 맡기도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장:
 
네. 안녕하세요.
 
▷ 김성준/진행자:
 
우선 이렇게 시작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존엄사의 정의를 먼저 정리를 해주시고 이야기를 나눴으면 하는데, 특히 존엄사하고 안락사는 다른 것이죠?
 
▶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장:
 
네. 그 존엄사니 안락사니 하는 용어들을 쓰는 사람마다 의미를 달리하기 때문예요. 저희는 이 법에서는 그런 용어를 전혀 쓰지 않았습니다. 그 의미는 안락사는 사망할 때 편안하게 사망하게 한다는 뜻이고요. 존엄사는 품위를 유지한 채 사망한다는 뜻인데. 그것에 어떤 행위가 들어가게 되고 그 행위가 사실은 살해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용어는 혼동을 초래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용어는 그렇게 되었고요. 그러면 보건복지부가 내년 2월에 이것을 시행하기로 했고 오늘부터 시범사업이 시행되는 것인데. 그럼 정확하게 시범사업이 시작되면 이제까지와는 무엇이 달라지는지 설명해주시죠.
 
▶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장:
 
시범사업이 시작되어도 일반 분들에게는 영향이 없고요. 몇몇 기관을 지정해서 내년 4월부터 시행할 이 법의 준비단계를 거치자는 뜻입니다. 법이 시행되면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법의 적용을 받지만, 법을 시행하기 전에 혹시 법을 시행할 때 오류가 생기지 않을까 염려되어서 의료기관 몇 개하고 사전 연명 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기관을 몇을 지정해서 이를테면 마지막 총연습을 하는 단계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다시 질문을 바꿔서, 내년에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때는 지금과 비교해서 무엇이 달라지는 것입니까?
 
▶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장:
 
지금은 시행하는 기관에서 환자의 뜻이나 그런 것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이것이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려면 내년 2월이 지나야지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은 관행적으로 해오던, 의료기관이나 이런 곳에서 하던 것에서 법률적인 요건을 갖추어서 그 조건에 맞도록 시행해보는 것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시점에, 오늘 이 시점에 제가 나는 더 이상 연명 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하면 그 병원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장:
 
그 뜻은 받아주지만 법의 시행은 내년 2월 4일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연명 의료를 중지할지 말지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해오던 관행대로 하는 수밖에 없죠.
 
▷ 김성준/진행자:
 
해오던 관행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해주시면...
 
▶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장:
 
환자하고 의료진하고 가족들이 협의해서 이 치료가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해서 그것에 따라서 하는 것이죠.
 
▷ 김성준/진행자:
 
자 그럼 내년부터는 환자가 스스로 판단을 하면 의료진의 의사와 무관하게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것입니까?
 
▶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장:
 
네. 의료진의 의사와 무관하다는 것에 대해서 의학적인 판단은 의사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회복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등 의학적인 요건이 갖추어져야지 환자의 뜻을 받아줄 수 있지, 치료가 가능한 사람에게도 ‘난 치료받기 싫다.’ 그렇게 해서는 중지하거나 보류할 수 없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래서 중지하거나 보류하게 되면 의사가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가요?
 
▶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장:
 
만일 그런 조건이 없는데 예컨대 치료하면 회복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환자가 요구한다고 해서 치료를 중지하면 아마 자살 방조나 그런 것에 해당할 것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예. 그러니까 내년부터 법이 시행되어서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게 된다 하더라도 그 연명 치료 중단을 환자가 선택하는 기본 조건은 의사가 진단을 통해서 더 이상 상태가 나아질 가능성이 없다고 선언을 하는 것부터 출발하는 것이군요. 제가 이것을 자꾸 죄송하지만 꼬치꼬치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많은 분이 이 내용에 대해 헷갈려 하시기도 하고...
 
▶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장:
 
맞습니다. 저희도 그것이 고민이어서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쉽고 확실하게 홍보하고 교육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네. 그 말씀대로라면 존엄사나 연명 치료 중단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그렇고 많이 걱정했던 것들이 이렇게 이행 가능해지면 병원에서 적극적인 치료를 너무 쉽게 포기하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을 했거든요.
 
▶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장:
 
그것은 연명 의료에 관한 내용인데요. 연명 의료를 시행하지 말까 하는 또는 포기할까 이런 결정을 하는 단계의 연명 의료는 그 환자가 이제 회복 불가능하고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 단계에서 고통스럽더라도 생명을 연장하겠느냐 고통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의료를 받을 것이냐는 것을 환자가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치료를 목적으로 한다거나 또는 일정한 정도의 기능을 가지는 생명을 연장한다거나 이런 것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법대로라면 이 법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적극적인 치료행위가 쉽게 포기되는 일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저희가 믿어도 되겠네요.
 
▶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제가 얼핏 알기로는, 우리는 존엄사란 표현을 안 쓰기로 했다고는 했지만, 어쨌든 존엄사에 대한 해외 사례에 비해서는 이런 법적, 제도적 장치가 늦어진 것 아닙니까?
 
▶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장:
 
네. 늦고 또 보수적입니다. 우리나라가요. 외국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고 또는 가끔 해외 입법 사례가 나오는 것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연명 의료에 관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거의 모든 나라가 다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외국에서 법을 만들고 있는 것은 조력 사망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어떤 생명을 끊을 수 있는 약물을 투여하거나 조처를 해서 더 이상의 고통이 진행되지 않도록 환자가 요구했을 때 의사가 그 사망을 도와주는 경우를 법제화하는 것이고. 그것이 지금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캐나다, 미국의 몇 개 주에서 허용하고 있죠.
 
▷ 김성준/진행자:
 
우리하고는 훨씬 다른 단계의 이야기네요.
 
▶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럼 지금 내년에 시행되는 우리 정도의 연명 치료 중단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다른 나라에서는 대부분 다 마련되어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오히려 법으로 그런 제도를 마련한 나라는 드물고요. 대개는 그 나라의 문화나 지침으로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있고요. 유사한 법으로는 대만이 가지고 있는데 대만도 역시 호스티스를 중심으로 한 법이지 우리처럼 연명 의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는 법은 우리나라가 아마 독특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렇군요. 원장님 마지막으로 이런 존엄사에 대한 제도적 보안이 점점 마련되어가는 분위기인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문화 말씀하셨지만, 문화, 정서, 사회적 합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지금 의료 현실에서는 예전에 우리가 암 진단을 하면 환자에게는 직접 이야기하지 않고 가족에게 먼저 이야기한다든지 그런 문화가 있었죠? 지금은 그 문화가 없어졌습니다만. 지금 현재도 죽음에 이르게 될 만한 상황일 때 당사자에게 이야기를 잘 안 하는 그런 가족들이 환자를 보호한다는 그런 심정으로 이야기하기를 꺼리는 문화가 있는데요. 그 문화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한편 죽어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의 삶을 마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건대는 건강할 때든 아니면 중병에 걸렸을 때든 죽음에 대해서 터놓고 말할 수 있는 문화가 마련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죽음을 말할 수 있는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장:

네. 감사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네. 지금까지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장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