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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변경 차량만 골라 '쾅'…렌터카로 고의사고

<앵커>

차로를 변경하는 차들만 골라 일부러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렌터카로 사고가 나면 보험금 받기가 훨씬 수월하다는 점도 노렸습니다.

보도에 안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차로를 바꾸려는 순간 흰색 차량이 달려와 그대로 부딪힙니다.

다른 차들을 먼저 보내고 차선에 들어서자마자 차량 한 대가 운전석 옆을 충돌합니다.

20살 최 모 씨 등 42명은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부터 수도권 일대에서 고의 사고를 15차례 냈습니다.

그리곤 치료비나 합의금 명목 등으로 보험금 1억 2천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차로 변경 차량과 사고가 나면 일단 진로를 변경한 쪽에 더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김덕기/피해자 : 충분하게 앞차를 보내고 뒤에 공간을 남겨놓고 조심스럽게 들어갔는데. 일단 내가 끼어든 차니까 내가 과실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렌터카로 사고가 나면 자신의 과실 비율이 커지더라도 렌터카 회사와 계약한 면책금만 내면 된다는 점도 이용했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면책금 50만 원만 내고 많게는 1천100만 원에 이르는 합의금을 보험사로부터 받았습니다.

[최정옥 경위/서울 영등포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 렌터카의 경우 면책금만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렌터카 회사와 보험회사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손쉽게 보험금을 탈 수 있다는 것을 악용한 겁니다.]

경찰은 최 씨 등 42명을 보험사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하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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